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한 사람은 누구?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한 사람은 누구?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 청년도약계좌.
정부에서 5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도는
2023년 첫 도입 이후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가 어떤 청년에게 열려 있는지, 신청 가능한 연령, 소득, 재직 요건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이에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과 이자를 추가 지원해주는 정책형 저축 상품입니다.
계약 기간: 5년
월 납입 한도: 최대 70만 원
만기 수령액: 최대 5천만 원 (정부지원 포함)
운영 방식: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상품 운영
신청 가능한 사람은 누구일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연령 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기준일은 신청일 기준
군복무 이수자는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가능 (최대 6년)
②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보유자
현재 소득이 있는 청년만 가입 가능
정규직·비정규직·프리랜서·자영업자 모두 포함
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함
③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의 연소득뿐 아니라, 가구 소득도 기준 이하여야 함
가족 수에 따라 중위소득 기준 금액이 달라짐
예시 (2025년 기준):
1인 가구: 약 4,133,500원 이하
2인 가구: 약 6,848,000원 이하
※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 중위소득' 조회 가능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직전 연도에 소득이 없었던 청년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 가입 불가
실직 후 단기 알바만 있는 경우, 소득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 어려움
신청 방법은?
은행 방문 또는 앱 접수
시중 주요 은행 앱(KB, 신한, 우리, 농협 등)에서 신청 가능
사전 자격 조회
본인의 연소득, 가구소득 등 자동 조회
서류 제출
소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할 수 있음
※ 신청 시기나 조건은 매년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모집 공고 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단순한 예금상품이 아닌,정부가 함께 만들어주는 목돈 마련제도입니다.
만 19~34세 사이의 근로 청년으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장기적인 저축을 통해 내 집 마련, 창업 자금, 결혼 자금 등 다양한 미래 계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은행 앱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격 조회 먼저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