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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통원으로 일 못했을 때, 상병수당으로 월급처럼 받는 법 본문

입원·통원으로 일 못했을 때, 상병수당으로 월급처럼 받는 법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생계비와 생활비입니다. 특히 유급 병가가 없는 근로자나 프리랜서, 일용직 종사자 등에게는 단 하루라도 쉬게 되면 소득이 바로 끊기기 때문에 경제적 공백이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는 2025년 현재, 지정 지역 및 대상자에 한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국 확대가 예정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 일정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
산재보상과는 별개이며, 건강보험 가입자 중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운영
현재는 시범 지역과 특정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 (2025년 기준 단계적 확대 중)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조건)
기본 자격 요건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건강보험 지역·직장 가입자
최근 1년 이내에 일정 기간 이상 고용 상태 유지한 사람
해당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 적용 대상자
의료적 조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사의 진단서 및 근로불능 확인서 발급 가능자
입원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통원 치료로 인해 실제 근무 불가 상태임이 입증된 자
※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지역가입자 요건 및 근로 유사성에 따라 제한적 수급 가능 (지역별 문의 필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 및 기간)
소득 보전 기준
하루 43,960원(2025년 기준)
최장 90일까지 지원 가능 (1~3단계별 유형에 따라 달라짐)
지원금은 진단일 및 치료 개시일부터 소급 적용 가능 (대기기간 제외)
대기기간(무급기간)
유형1: 입원 기준, 3일 대기 → 이후 4일차부터 지급
유형2: 입·통원 포함 기준, 14일 이상 근로불가 시 4일차부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절차)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 상병수당 신청서류 발급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신청
공단 심사 → 승인 후 계좌로 지급
필요서류
상병수당 신청서
의사 발급 진단서 및 근로불가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통장 사본
신청 기한: 치료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치료 종료 후 추가 서류 보완 가능
상병수당, 어떤 경우엔 받을 수 없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급 제한 대상입니다
단순 피로, 휴식 목적 등 진단서 없이 자발적 병가
미용 목적 시술이나 정형외과 단순 진료 등 경미한 치료
업무 관련 상해 (산재 보상 대상)
거짓 진단서 제출, 허위 신청
시범사업 운영 지역은 어디?
2025년 기준 상병수당은 아래 시범 지역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점차 확대 예정입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외 일부 지자체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지 확인하려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1577-1000

마무리 요약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병수당은 현실적인 소득 보전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급 병가가 없는 근로자나 취약계층 근로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며, 지금 당장은 시범 운영이지만 향후 전국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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