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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전세 살면 꼭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 기본 개념 정리 본문
처음 전세 살면 꼭 알아야 할 전월세신고제 기본 개념 정리
“전세 계약만 잘하면 끝 아닐까?”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 찍고 끝난 줄 알았던 순간,
‘전월세신고는 하셨나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신 적 없으신가요?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또는 월세 일정 기준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 모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첫 전세 입주자라면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필수 지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가 무엇인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초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금액 요약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 (보증금과 월세 환산 합계 기준)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는 한 명만 하면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 임차인이 직접 하거나,
부동산 중개사가 대리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직거래로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직접 정부24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신고인의 신분증 (대리신고 시 위임장 포함)
신고서 양식 (정부24 또는 현장 제공)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업로드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때 ‘계약 체결일’은 계약서 서명일 또는 잔금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처음 한 번은 계도 기간 또는 경고 조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신고하나요?
①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전월세 신고 서비스
② 오프라인 신청
→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 서면 신고도 가능
💡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이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는?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행정 절차이고,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전월세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별도로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5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 네, 월세가 30만 원 초과로 신고 대상입니다.
Q. 부동산 중개사 통해 계약했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대부분 중개사가 대리 신고합니다. 단, 확인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Q. 임대인(집주인)이 신고 안 한다고 하면요?
→ 임차인이 직접 신고 가능,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 보호 가능
전세 계약을 맺는 순간부터 신고까지가 ‘내 권리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전월세신고제는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보증금 보호, 임대차 정보 공시 등의 기능을 함께 갖고 있어
내가 낸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로 활용됩니다.
처음 전세를 구하셨다면,
계약서 작성만큼이나 전월세신고 여부도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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