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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제와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일상의리뷰 블로그 2025. 4. 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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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제와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법정에 앉은 일반 시민들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판사가 그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내리는 장면.

이러한 장면을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배심원제도가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식 배심원제와는 꽤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개념과 실제 운영 방식, 그리고 배심원제도와의 핵심 차이점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에서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자는 목적이죠.

 

제도 시행 배경

2008년부터 시범 도입 → 현재 전국 법원에서 시행 중

일반 국민도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 실현

 

 배심원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국민참여재판 = 미국식 배심원제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 운영 방식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즉,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국민 의견을 듣고 판사가 최종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일 뿐, 판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될까?

적용 대상: 일정 형사사건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범죄)

피고인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

검사가 기소한 이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 법원이 결정

민사사건, 경범죄, 즉결심판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 간단 정리

피고인 요청 및 법원 결정

배심원 후보자 무작위 선정

배심원 심사 및 최종 선정

재판 진행 → 증거 조사 및 진술 청취

배심원 평결(유죄·무죄 판단)

판사의 최종 판결

 

배심원 평결은 기록에 남고 판사가 참고하는 요소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 판사가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왜 국민참여재판이 중요한가요?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상승

사법 불신 해소

사법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피고인에게는 '사회적 판단을 받았다'는 정당성 부여

특히 부당한 판결 논란을 줄이고,

국민이 ‘함께 만든 판결’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참여재판, 내가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 배심원으로 뽑히면 꼭 참여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는 의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불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글에서 다룰게요!)

 

Q. 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형사사건 피고인 본인이 변호인을 통해 신청 가능, 법원이 결정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제의 전면 도입은 아니지만, 시민이 사법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올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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